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건설사업장의 성실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유도하고 자진신고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내역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확정정산이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건설사업장의 성실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유도하고 자진신고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내역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정산 보험료
자진신고
보험료
과소납부 보험료 추징
가산금
연체금
확정정산 대상에
선정되는 대표적인 사유는?
국세청 자료 등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큰 사업장
추정 보수총액 = 국세청 신고 보수 등 X 원도급 비율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공사금액 X 30%]
국세청 자료 상 원재료비 점유 비중이 높은 사업장
확정보험료신고서의 전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액 대비 반환 또는 충당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
그 밖에 보수(임금)총액이 불명확하거나 조사 및 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확정정산 대상에 선정 시
제출서류는?
1. 재무제표확인원(연도비교식 재무제표)
· 표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제조, 용역, 공사, 분양 등),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 재무제표확인원상에 사업장 직인 및 세무사 (공인회계사) 직인 필수
2. 계정별 원장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전체 계정별원장을 엑셀로 변환 후
(사업자등록번호, 현장 항목 추가하여 다운로드)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현장명 누락 시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
3. 현장별 원가명세서( 공사 / 분양 )
· 각 공사 현장별로 구분된 공사(분양)원가명세서
4. 공동도급공사인 경우 : 공사계약서 및 협정서, 안분내역서
5.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자료
· 총괄표 / 세부내역서
6. 법인등기부 등본 – 말소사항 포함
7. 비과세, 만65세 이상 근로자 등 보수총액에서
공제되는 보수의 근거자료
· 대표이사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상용근로자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만65세 이상 및 외국인(일용직, 상용직): 연도별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현장별 노임 대장 엑셀파일로 제출
* 재무제표확인원상에 사업장 직인 및 세무사 (공인회계사) 직인 필수
8. 보험료 신고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수산출 세부내역
9. 보험료 신고시 건실기계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보수산출 세부내역
· 장비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서, 콘크리트납품서, 작업일보, 현장 입출대장 등
장비 사용일수 또는 물량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자료제출 방법
이메일(1개의 파일로 압축) 또는 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 단, 계정별원장 및 일용노임대장의 경우 반드시 엑셀자료로 변환하여 이메일 송부
확정정산 진행 절차는?
1. 대상사업장 선정
선정 절차
· 확정정산계획(안)수립
· 확정정산 선정위원회 개최
·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 확정
2. 정산실시 안내
자료제출 요청
·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별원장,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현장별 공사 원가명세서, 기타 임금총액 공제 증빙서류 등
3. 확정정산 실시
· 서면 정산: 제출된 자료를 통해 보수총액
파악이 가능한 경우
· 현지 정산: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자료를 통해
보수총액 파악이 곤란한 경우
4. 소명기회 안내
· 추징발생 예상 사업장에 대해 조사한 확정보수
내역 알림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5. 정산결과 통지
· 환급: 조사징수통지서(조사 전후 보수내역)
* 반환받을 통장(법인-법인통장,
개인-사업주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 추가납부: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발송
6. 이의신청 절차
· 행정심판: 조사징수통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서울지역본부 경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 행정소송: 조사징수통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소장 접수
확정정산 대응방법
확정정산 추징금액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1. 원재료? 외주공사?
회사에서는 원재료로 판단하고 계정별원장의 원재료 계정에 포함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외주공사로 판단하여
30%를 보수로 산입하여 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어요!
예시
적요 | 회사신고 | 근로복지공단 정산 |
---|---|---|
타일납품 | 원재료로 보험료신고 제외 | 외주공사 혹은 사급자재로 판단하여 총액의 30%를 보수총액에 합산 |
건축자재 | 원재료로 보험료신고 제외 | 납품업체의 업종에 “건설업”이 있을 경우, 자재와 함께 인력이 투입된 외주공사로 판단하여 총액의 30%를 보수총액에 합산 |
창호납품 | 원재료로 보험료신고 제외 | 외주공사로 판단하여 총액의 30%를 보수총액에 합산 |
에어컨구매 | 원재료로 보험료신고 제외 | 외주공사로 판단하여 총액의 30%를 보수총액에 합산 |
2. 원-하도급 비율 산정 오류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의 보험료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원-하도급 비율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큰 금액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시
건설일괄 보수총액 |
원도급비율 | 보험료 신고 대상 건설일괄 보수총액 |
---|---|---|
1,000,000,000원 (가정) |
0% | 0원 |
30% | 300,000,000원 | |
50% | 500,000,000원 | |
100% | 1,000,000,000원 |
3.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의 누락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이란, 하수급인이 고용 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원하도급사 간 납부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공사를 말해요.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의 누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보험료 산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유형1.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의 누락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는 우리회사가 하도급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지만,
우리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공사에 해당해요.
따라서 원도급 공사 비율에 해당 공사를 누락할 경우
보험료 과소 신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유형2.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내려준 공사의 누락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내려준 공사는 우리회사가 원도급이지만,
하도급을 내려준 해당 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는
하도급사에 있어요. 따라서 해당 하도급 공사는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는
외주공사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다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4. 기타계정의 인건비성 항목 누락
재무제표 구성 시, 지급수수료 등 기타 계정에 인건비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잦아 보험료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시
기타계정 | 인건비 누락 사례 | 근로복지공단 정산 |
---|---|---|
지급수수료 |
사업소득, 외주용역, 인력소개소 등에 지급한 인건비를 보험료 신고 보수총액에 누락 |
100% 보수총액에 산입하여 보험료 추징 |
기타용역비 |
“용역” 등의 내용이 들어간 계정과목은 주로 사업소득 등 외주용역에 대한 인건비일 가능성이 높으나, 보험료 신고 시 누락 |
100% 보수총액에 산입하여 보험료 추징 |
5. 현장상용근로자의 보수 구분 오류
현장상용직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건설본사로, 산재보험 보수총액은 건설일괄로 산입해야 해요.
만약 현장상용 근로자의 산재보험 보수를 본사로 산입할 경우에는 보험료 과소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
건설본사 | 사무(내근)직원 보수 |
사무(내근)직원 보수
![]() 본사 소속 현장직 보수 |
건설일괄
(원-하도급 매출비율적용) |
본사소속 현장직 보수 ![]() ![]()
외주공사비, 장비 X 30%
![]() |
현장 일용직 보수(사업소득 포함)
![]() |
6. 장비사용료 또는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보수의 누락
건설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건설장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원수급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보수총액에 장비사용료 누락시 보험료 추징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장비사용료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제외)
30%
(하도급 노무비율)
건설일괄 산재 보수총액에
산입
건설기계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계 관리법 제 3조 제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 에 따른 건설기계 (27종)
· 불도저
· 굴삭기
· 로더
· 지게차
· 스크레이퍼
· 타워크레인
· 롤러
· 노상안정기
· 모터그레이더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 콘크리트피니셔
· 공기압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 아스팔트피니셔
· 아스팔트살포기
· 골재살포기
·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 자갈채취기
· 준설선
· 특수건설기계
· 덤프트럭
· 기중기
· 콘크리트살포기
· 콘크리트펌프
· 쇄석기
건설 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건설장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원수급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보수총액에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의 보수 누락 시
보험료 추징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보수총액 산정방법 : 기준보수월액
월 보수액
2,479,444 원
평균보수(일)
82,648 원
(예시)
7월 21일 굴삭기 1대 계산서 500,000원
+ 7월 30일 레미콘 2대 계산서 1,000,000 원
(보수총액 산정)
7월 21일 굴삭기 1대 평균보수 82,648원 +
7월 30일 레미콘 2대 X 평균보수 82,648 원 =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산입
7. 화물차주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의 누락
건설현장에 투입된 화물차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원수급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보수총액에 화물차주 노무제공자의 보수 누락시 보험료 추징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건설현장 내 화물차주의 구분
(2023년 7월 1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 13호
(약칭 제13호 화물차주)
1.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2.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3.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중 고소작업자동차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 14호
(약칭 제14호 화물차주)
· 특정 품목, 산업 구분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로 적용확대
· 자동차관리법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과 사다리차 포함
건설현장 내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방식
(2023년 7월 1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 13호
(약칭 제13호 화물차주)
건설현장 노무제공자와 보험료 산정 방식 동일!
(기준보수월액 적용)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산입!(자진신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 14호
(약칭 제14호 화물차주)
별도의 노무제공자 관리번호 성립신고 필요!
(실보수=사업소득-공제육 기준)
별도 관리번호로 매 월 납부(부과고지)
8. 과세와 비과세의 차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비과세 또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총액에서 제외해야 해요.
어떤 금액이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할까요?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 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
도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8. 12. 31., 2005. 2. 19.,2007. 2. 28., 2010. 2. 18., 2022. 2. 17.>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외에도 회사 급여체계에 따라 다양한 비과세 또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있을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회사 자료에 따른 확인이 필요해요!
추징의 원인에 따른
대응 방안 구축하기!
1.원-하도급 매출액 구분의 차이
· 공단에서 산정한 원-하도급 비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하도급공사 매출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서 등으로 소명자료 제출
2.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외주공사 누락
· [추징된 외주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외주공사가 포함된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수급인 승인 사업장 현황 조회]자료를 통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임을 입증
3. 원재료-외주공사 판단의 차이
· 공단에서 부과한 외주공사 중 순수한 원재료
매입내역이 포함된 경우,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순수 원재료임을 소명 (세금계산서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
4. 현장-사무실 상용직원 분류
· 사무실 근무자가 현장 상용근로자로
포함된 경우 사무실 근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조직도, 근무장소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 로 소명하여 사무실 근무자임을 소명
5. 비과세, 적용제외자의 확인
·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비과세 금액 및 대표자 동거친족 등의
보수를 확인하여 보수총액 제외 요청
6. 화물차주,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적용
· 화물차주, 건설기계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장비 및 화물차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기준보수 적용 요청
7.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 확인하여 외주비 보수총액 낮추기!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Q.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
A. 고유제품 생산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상시적으로 제조활동을 영위하면서 고유 제품을 생산할 것!
Q.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
A. 제품 생산 외에 설치 부분을 다른 설치업자에게 따로 도급을 주지 않고 고유제품 생산업체 사업주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수행하는 경우
Q.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
A. 납품(도급)금액 및 납품 항목에 당해 고유생산제품의 설치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 또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업체(C)의 설치공사 관련 보험적용관계
직접설치
발주자(A)
제조업체(C) (직접설치)
이 설치공사의 경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적용특례 요건에 해당되므로 제조업체(C)의 보험관계 로 흡수적용됨
설치
발주자(A)
제조업체(C)
설치전문업체 D
이 설치공사의 경우 제조업체(C)가 해당 건설업으로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하여야 함.
총공사금액(제조물품대 포함)으로 보험관계를 신고(신청)하고 보험료는 설치공사 노무비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납부함
설치
발주자(A)
제조업체(C)
설치전문업체 D
이 설치공사의 경우 제조업체(C)가 해당 건설업으로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하여야 함.
총공사금액(제조물품대 포함)으로 보험관계를 신고(신청)하고 보험료는 설치공사 노무비분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납부함
확정정산 대응 업무 process
Step 1
확정정산 필요서류 전달
사전검토
추징예상금액 산정 및 대응방안 논의
Step 2
근로복지공단 서류제출
1차 예정통지 결과 전달
예정통지 결과 맞춤형 대응방안 구체화
필요서류 목록 전달
소명자료 제출 목록 구체화
Step 3
근로복지공단 소명자료 제출
최종(또는 2차 예정통지) 결과 전달
추가 소명자료 제출 (필요시)
정산결과 확정 및 정산 결과에 따른 보험료 신고 개선 방안 안내
보험료 추징금액 최소화!
노무법인명문 확정정산팀의 대응은
얼마나 다를까요?
확정정산 대응 사례
최초 추징금액 | 대응 후 추징금액 | 감액률 | |
---|---|---|---|
OO종합건설(주) | 102,993,430원 | 27,253,350원 | 73.54% |
(주)OO토건 | 618,383,520원 | 97,687,410원 | 84.20% |
(주)OO건설 | 78,485,990원 | 23,366,480원 | 70.23% |
OO공영(주) | 158,432,980원 | 65,484,750원 | 58.67% |
(주)OO이엔씨 | 69,840,750원 | 21,120,360원 | 69.76% |
위 사례 외 약 180여건의 확정정산 대응 노하우 축적!
어떻게 대응했길래
이렇게 큰 금액이 줄었을까요?
노무법인명문의 확정정산 전담TEAM의
오랜 know-how를 통한
확정정산 유형별 맞춤형 대응전략을 구상해요
공사매출액 중 공사가 아닌 매출 및 하도급 매출을 공사계약서, 납품계약서 등으로 소명
기타계정 발췌항목 중 순수 원재료, 비공사 항목 등을 거래내역서, 납품계약서 등으로 소명
현장 상용직-본사 상용직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산재보험료 부과 보수총액 최소화
건설기계(특히 레미콘, 콘크리트믹서차량)의 전체 거래내역서를 확인하여 근무일수 명확화
– 기준보수 적용
전체기간 일용노무비대장 검토를 통해 적용제외자(65세 이상, 외국인 등)
전체 확인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제출
이론적 지식보다는 경험을 통해
상황에 대응하는 대응역량이 중요해요!
노무법인명문 확정정산TEAM에서는
10년 이상 확정정산 경력을 거친 담당자만이 확정정산 업무에 참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