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차 추징 통지 2022년~2023년 2개년도 175,551,510원
대응결과 최총 추징금액 5,681,430원
169,870,080원 감액(연체금, 가산금 포함) 감액률 약 96.7%
- 전기공사업 분리발주 원칙으로 인해 모든 공사 원도급으로 적용되어 보험료 부과
- 실질적으로 하도급 공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자료를 통해 대부분 공사에 대해 하도급으로 적용 – 건설일괄 보험료 대부분 감액
- 외주공사비 중 일부 자재매입건 원재료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