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차 추징 통지 2022년~2023년 2개년도 151,715,570원
대응결과 최총 추징금액 78,282,390원
73,433,180원 감액(연체금, 가산금 포함) 감액률 약 48.4%
- 원도급 공사로 분류된 항목 중 일부공사 하도급 공사로 인정
- 하도급을 준 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받은 공사의 누락 확인-하수급인 인정 승인으로 인정되어 보험료 부과 외주비에서 제외
- 고용보험 제외자에 대해 고용보험료 부과 건 증빙자료 제출로 고용보험 적용 제외
- 원재료 중 외주공사비로 발췌된 항목 중 일부 원재료 증빙자료로 입증-외주공사비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