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실제 공문과 결과로 증명합니다

백 마디 말보다 실제 사례로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통지·예정통지·소명자료 대응을 10년 이상 확정정산 경력자만 참여하는 전담팀이 직접 진행하며, 초기 검토비용은 0원입니다.

공문과 예정통지 자료만 보내주세요. 검토는 전담팀이 직접 진행합니다.

서울지역본부 · 확정정산 대상선정 통지
대구지역본부 · 대상사업장 선정 및 실시 안내
경인지역본부 · 대상 선정 및 자료제출 안내(2차)
서울지역본부 · 사전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 안내
경인지역본부 · 확정보수 예정통지 및 소명자료 안내
서울지역본부 · 확정정산 사전통지 및 소명자료 안내
서울지역본부 · 사전통지(추가·가산·연체 산정)
서울지역본부 · 자료제출 안내 공문

※ 실제 근로복지공단 확정정산 통지·예정통지·소명자료 안내 공문 (노무법인명문 대응 사례)

확정정산이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건설사업장의 성실한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유도하고, 자진신고한 보험료의 신고·납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내역에 대한 확정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고용·산재보험료를 사업장이 직접 신고하는 자진신고 업종입니다. 보수총액 추정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먼저 납부하고, 사업이 종료되거나 보험연도가 끝난 뒤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공단이 재산정한 정산보험료가 자진신고 보험료보다 클 경우, 그 차액(과소납부 보험료)에 더해 가산금과 연체금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확정정산은 보험료 소멸시효인 3년 이내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이력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며, 대부분의 확정정산은 "보험료를 더 내라"는 추징 통보로 이어집니다.

특히 건설업은 공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수총액 차이가 조금만 발생해도 추징금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 대응보다는 각 업체별 특징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정산 보험료
− 자진신고 보험료
= 과소납부 보험료 추징
+ 가산금 + 연체금

확정정산 결과

보험료 과소납부 시 → 추징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 과다납부 시 → 환급 (매우 드문 사례)

확정정산 대상에 선정되는 대표적인 사유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국세청 자료 등으로 추정한 보수총액과 공단에 신고한 확정 보수총액의 차액이 큰 사업장

2

국세청 자료상 원재료비 점유 비중이 높은 사업장

3

확정보험료신고서의 전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액 대비 반환·충당금액 비율이 높은 사업장

4

그 밖에 보수(임금)총액이 불명확하거나 조사·정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확정정산 대상사업장 선정 안내 공문
실제 선정 통지 공문 — 선정사유 및 보수총액 산정방법이 함께 안내됩니다.

추정보수총액 산정 공식

공단에서는 아래 공식으로 추정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회사가 신고한 확정 보수총액과의 차액이 클 경우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선정기준추정 보수총액 산정 방법
기준 1
국세청 자료 기반
국세청 신고 보수 등 × 원도급 비율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공사금액 × 30%]
※ 국세청 신고 보수 등 = 보수 + 외주(공사)비의 30%
기준 2
사업개시 공사금액 기반
사업개시 공사금액 × 27%(노무비율)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공사금액 × 30%]
기준 3
원재료비 비중 높은 사업장
국세청 신고 매출액 × 27%(노무비율) +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공사금액 × 30%]
※ 재료비 점유 비중 약 50% 이상인 사업장 대상

차액 산정 방법

추정 보수총액 − 확정 신고 보수총액 = 차액 → 차액이 클수록 확정정산 대상 선정 가능성 ↑

확정정산 대상에 선정 시 제출서류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되면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재무제표확인원 (연도비교식 재무제표)

표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제조·용역·공사·분양 등), 이익잉여금처분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 재무제표확인원상에 사업장 직인 및 세무사(공인회계사) 직인 필수

2

계정별 원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전체 계정별원장을 엑셀로 변환 후 (사업자등록번호, 현장 항목 추가하여 다운로드)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현장명 누락 시 다시 제출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세부내역서를 제출

3

현장별 원가명세서 (공사/분양)

각 공사 현장별로 구분된 공사(분양)원가명세서

4

공동도급공사인 경우

공사계약서 및 협정서, 안분내역서

5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자료

총괄표 및 세부내역서

6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7

비과세, 만65세 이상 근로자 등 보수총액에서 공제되는 보수의 근거자료

  • 대표이사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상용근로자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상용근로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만65세 이상 및 외국인(일용직, 상용직): 연도별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현장별 노임대장 엑셀파일로 제출
8

보험료 신고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수산출 세부내역

확정 보수총액의 산출 세부 내역

9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수산출 세부내역

장비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서, 콘크리트납품서, 작업일보, 현장 입출대장 등 장비 사용일수 또는 물량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자료제출 방법

이메일(1개의 파일로 압축) 또는 우편 중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단, 계정별원장 및 일용노임대장의 경우 반드시 엑셀자료로 변환하여 이메일로 송부해야 합니다.

확정정산 진행절차

확정정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대상사업장 선정

선정 절차:

  • 확정정산계획(안) 수립
  • 확정정산 선정위원회 개최
  •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 확정

매출 대비 보수총액이 낮은 사업장, 원재료 계정이 큰 사업장, 과거 정산에서 지적 사항이 있었던 사업장 등이 선정 대상입니다.

2

정산실시 안내 (자료제출 요청)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공단에서 확정정산 공문이 발송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자료 제출을 요청받게 됩니다:

  • 재무제표증명원, 계정별원장
  •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 현장별 공사 원가명세서
  • 기타 임금총액 공제 증빙서류 등
3

확정정산 실시

  • 서면 정산: 제출된 자료를 통해 보수총액 파악이 가능한 경우
  • 현지 정산: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자료를 통해 보수총액 파악이 곤란한 경우

공단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건비, 즉 보수총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4

소명기회 안내 (예정통지)

추징발생 예상 사업장에 대해 조사한 확정보수 내역을 알립니다.

  • 이의가 있는 경우 지정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 공단 계산 오류, 외주공사 분류 문제, 원·하도급 비율 오류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징금 감액 가능

※ 이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추징 방어에 핵심입니다!

5

정산결과 통지

  • 환급: 조사징수통지서(조사 전후 보수내역) — 반환받을 통장(법인-법인통장, 개인-사업주명의 통장) 사본 제출
  • 추가납부: 조사징수통지서 및 납입고지서 발송 — 보험료 + 연체금 + 가산금 포함
6

이의신청 절차

  • 행정심판: 조사징수통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서울지역본부 경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제기
  • 행정소송: 조사징수통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 관할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소장 접수

확정정산 추징금액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이유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시 보험료 추징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8가지 원인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01

원재료? 외주공사?

회사에서는 원재료로 판단하고 계정별원장의 원재료 계정에 포함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외주공사로 판단하여 공사금액의 30%를 보수로 산입하여 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원재료가 아닌 외주공사비로 판단합니다:

  • 동일 업체에서 자재 구매 항목과 별도의 시공 항목이 계정별원장에 포함된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 상 건설업이 포함된 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 자재의 특성 상 자체 시공이 아닌 외부업체의 시공이 필요한 항목인 경우 (엘리베이터, 보일러, 전동도어, 주방가구 등)

결론: 외부 인력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모든 거래 내역은 원재료가 아니라 외주비로 보고, 보험료 산입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적요회사 신고근로복지공단 정산
타일납품원재료로 보험료 신고 제외외주공사 혹은 사급자재로 판단하여 총액의 30%를 보수총액에 합산
건축자재원재료로 보험료 신고 제외납품업체의 업종에 "건설업"이 있을 경우, 자재와 함께 인력이 투입된 외주공사로 판단하여 총액의 30%를 보수총액에 합산
창호납품원재료로 보험료 신고 제외외주공사로 판단하여 총액의 30%를 보수총액에 합산
에어컨 구매원재료로 보험료 신고 제외외주공사로 판단하여 총액의 30%를 보수총액에 합산
02

원-하도급 비율 산정 오류

고용·산재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의 보험료까지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원-하도급 비율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면 큰 금액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도급 비율이 높을수록 보수총액 산입 금액이 커지고, 하도급 비율이 높을수록 산입 보수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원-하도급 매출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보험료 산정의 핵심입니다.

건설일괄 보수총액원도급 비율보험료 신고 대상 건설일괄 보수총액
1,000,000,000원 (가정)0%0원
1,000,000,000원30%300,000,000원
1,000,000,000원50%500,000,000원
1,000,000,000원100%1,000,000,000원

※ 원도급 비율이 100%인 경우 건설일괄 보수총액 전체가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비율 산정 오류 시 수억 원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3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의 누락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이란, 하수급인이 고용 또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원·하도급사 간 납부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공사를 말합니다. 이 공사의 누락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보험료 산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형 1.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은 공사의 누락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공사는 우리회사가 하도급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지만, 우리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공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도급 공사 비율에 해당 공사를 누락할 경우 보험료 과소 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형 2.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을 내려준 공사의 누락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내려준 공사는 우리회사가 원도급이지만, 하도급을 내려준 해당 공사에 대한 보험료 납부 의무는 하도급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하도급 공사는 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는 외주공사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다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4

기타계정의 인건비성 항목 누락

재무제표 구성 시, 지급수수료 등 기타 계정에 인건비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잦아 보험료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계정별원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건비성 항목을 발췌합니다.

기타계정인건비 누락 사례근로복지공단 정산
지급수수료사업소득, 외주용역, 인력소개소 등에 지급한 인건비를 보험료 신고 보수총액에 누락100% 보수총액에 산입하여 보험료 추징
기타용역비"용역" 등의 내용이 들어간 계정과목은 주로 사업소득 등 외주용역에 대한 인건비일 가능성이 높으나, 보험료 신고 시 누락100% 보수총액에 산입하여 보험료 추징

※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를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 성격이라면 보험료 신고 대상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05

현장상용근로자의 보수 구분 오류

현장상용직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고용보험 보수총액은 건설본사로, 산재보험 보수총액은 건설일괄로 산입해야 합니다. 만약 현장상용 근로자의 산재보험 보수를 본사로 산입할 경우에는 보험료 과소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위험도가 높은 건설현장 요율이 적용되므로, 현장직 보수를 본사로 잘못 산입하면 낮은 요율이 적용되어 과소납부가 됩니다.

산재보험고용보험
건설본사사무(내근)직원 보수사무(내근)직원 보수
+ 본사 소속 현장직 보수
건설일괄
(원-하도급 비율 적용)
본사소속 현장직 보수
+ 현장 일용직 보수(사업소득 포함)
+ 외주공사비, 장비 × 30%
+ 건설기계특고 보수
현장 일용직 보수(사업소득 포함)
+ 외주공사비 × 30%

⚠️ 주의

사무직 직원을 현장 상용직으로 잘못 포함한 경우, 업무분장표·근무장소가 명시된 근로계약서·조직도 등으로 사무실 근무자임을 소명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06

장비사용료 또는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보수의 누락

건설현장에 투입된 건설기계(건설장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원수급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에 장비사용료 누락 시 보험료 추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비사용료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제외)

노무비율

× 30%

결과

건설일괄 산재 보수총액에 산입

건설기계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7종)

불도저굴삭기로더지게차스크레이퍼타워크레인롤러노상안정기모터그레이더콘크리트뱃칭플랜트콘크리트피니셔공기압축기콘크리트믹서트럭아스팔트믹싱플랜트아스팔트피니셔아스팔트살포기골재살포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자갈채취기준설선특수건설기계덤프트럭기중기콘크리트살포기콘크리트펌프쇄석기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보수총액 산정방법: 기준보수월액

월 보수액

2,479,444원

평균보수(일)

82,648원

계산 예시

7월 21일 굴삭기 1대 계산서 500,000원

+ 7월 30일 레미콘 2대 계산서 1,000,000원

보수총액 산정:

7월 21일 굴삭기 1대 × 평균보수 82,648원

+ 7월 30일 레미콘 2대 × 평균보수 82,648원

= 247,944원 → 산재보험 보수총액에 산입

※ 실제 계산서 금액이 아닌 기준보수월액(일)을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합니다. 특히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은 대표적인 산재보험 대상 장비입니다.

07

화물차주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의 누락

건설현장에 투입된 화물차에 대해서도 산재보험료를 원수급인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에 화물차주 노무제공자의 보수 누락 시 보험료 추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내 화물차주의 구분 (2023년 7월 1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3호
(약칭 제13호 화물차주)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살수차류
  •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굴절식 및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중 고소작업자동차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14호
(약칭 제14호 화물차주)
  • 특정 품목, 산업 구분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로 적용 확대
  • 자동차관리법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과 사다리차 포함

건설현장 내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방식 (2023년 7월 1일 개정)

구분보험료 산정 방식신고 방법
제13호 화물차주건설현장 노무제공자와 동일
(기준보수월액 적용)
건설일괄 보수총액에 산입 (자진신고)
제14호 화물차주별도 노무제공자 관리번호 성립신고 필요
(실보수 = 사업소득 - 공제액 기준)
별도 관리번호로 매 월 납부 (부과고지)
08

과세와 비과세의 차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비과세 또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보험료 산정 대상 보수총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보수총액이 과대 산정되어 보험료를 과다 납부하게 됩니다.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는 주요 비과세 항목

비과세 항목한도비고
식대 (식사 미제공 시)월 20만원 이하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이내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월 20만원 이내교원, 연구기관 종사자,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벽지수당월 20만원 이내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 근무자
학자금실비업무 관련 교육·훈련, 사내규정에 따른 지급, 6개월 이상 시 반납조건
작업복·피복실비병원·공장·광산 등 특수 작업 종사자
재해 급여실비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한 급여

💡 추가 제외 대상

  • 대표이사 보수 — 법인 대표이사의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
  • 동거친족 —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의 보수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 고용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 (산재는 포함)
  • 고용보험 적용제외 외국인 — 해당 근로자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

※ 이 외에도 회사 급여체계에 따라 다양한 비과세 또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회사 자료에 따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업 확정정산 — 특별 주의사항

전기공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분리발주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공사가 실적신고 시스템 상 '원도급'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공단의 정산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전기공사업체가 대형 건설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거나, 전기설비 일부만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핵심 문제점

  • 실적신고상 '원도급'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공단은 전체 공사를 '원도급 매출'로 보고 보험료를 높게 산정
  • 원도급 매출 비율 ↑ → 보수총액 산입 금액 ↑ → 보험료 ↑
  • 하도급 매출 비율 ↑ → 산입 보수 ↓ → 보험료 ↓

대응 핵심: 하도급 공사 입증

입증자료설명
하도급 계약서발주처가 건설사이며, 공사 일부분만 위임된 내용 포함
기성내역서상위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이 분명히 기재
하도급대금 지급 증빙계좌 입금 내역, 세금계산서 등

⚠️ 주의사항

  • 실적신고의 원도급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말 것
  • 공사별 실제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원·하도급 비율 입증
  • 분리발주 예외 공사(종합공사 내 편입 등)는 반드시 입증자료 확보
  • 소명기한 내 서류 제출 필수 — 기한 초과 시 추징 확정

추징 원인에 따른 대응 방안

추징 원인별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보수총액을 최소화합니다.

1. 원-하도급 매출액 구분의 차이

공단에서 산정한 원-하도급 비율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하도급공사 매출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서 등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소명자료 예시:

공사계약서, 기성내역서,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서

2.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외주공사 누락

추징된 외주공사 중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외주공사가 포함된 경우,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하수급인 승인 사업장 현황 조회 자료를 통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임을 입증합니다.

소명자료 예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하수급인 승인 사업장 현황 조회 자료, 하도급 계약서, 보험료 납부 증빙

3. 원재료-외주공사 판단의 차이

공단에서 부과한 외주공사 중 순수한 원재료 매입내역이 포함된 경우,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순수 원재료임을 소명합니다.

⚠️ 주의:

세금계산서 등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내역서·납품계약서 등 실질적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4. 현장-사무실 상용직원 분류

사무실 근무자가 현장 상용근로자로 포함된 경우, 사무실 근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소명하여 사무실 근무자임을 소명합니다.

소명자료 예시:

조직도, 근무장소가 명시된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출퇴근 기록

5. 비과세, 적용제외자의 확인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통해 비과세 금액 및 대표자 동거친족 등의 보수를 확인하여 보수총액 제외를 요청합니다.

소명자료 예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급여대장, 주민등록등본(동거친족 확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6. 화물차주, 건설기계 노무제공자 기준보수 적용

화물차주, 건설기계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장비 및 화물차에 대해서는 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기준보수 적용을 요청합니다. 실제 계산서 금액이 아닌 기준보수월액(일)을 적용받아야 보수총액이 줄어듭니다.

소명자료 예시:

장비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서, 콘크리트납품서, 작업일보, 현장 입출대장 등 장비 사용일수 또는 물량 세부내역 확인 증빙

7.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 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생산제품 설치공사 특례 요건 3가지

Q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

고유제품 생산업체의 사업주가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상시적으로 제조활동을 영위하면서 고유 제품을 생산할 것

Q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

제품 생산 외에 설치 부분을 다른 설치업자에게 따로 도급을 주지 않고 고유제품 생산업체 사업주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접 수행하는 경우

Q

도급단위별로 다른 공사가 포함되지 않을 것?

납품(도급)금액 및 납품 항목에 당해 고유생산제품의 설치 외에 다른 건설공사금액 또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보험 적용 관계별 확인

계약·설치 주체를 먼저 대조

유형 01 · 직접 설치

발주자 A 제조업체 C(직접 설치)

특례 요건에 해당하면 이 설치공사는 제조업체 C의 보험관계로 흡수 적용됩니다.

유형 02 · 별도 설치업체

발주자 A 제조업체 C 설치전문업체 D

제조업체 C는 해당 건설업으로 별도의 보험관계를 성립하고, 총공사금액을 신고하되 설치공사 노무비분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유형 03 · 원수급자 포함

발주자 A 원수급자 B 제조업체 C 설치전문업체 D

설치전문업체가 분리된 계약 구조라면 제조업체 C의 별도 보험관계와 설치공사 노무비분 산정 여부를 계약 단위로 확인합니다.

※ 이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이 건설업 보수총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조·설치의 구분 근거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추징금 최소화의 핵심입니다.

확정정산 조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확정정산을 완전히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매년 진행하는 확정보험료 신고 단계에서 보수총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정확한 보험료 신고를 위한 5가지 핵심 포인트

1

원·하도급 매출 정확 구분

고용·산재보험은 원도급사가 하도급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공사 매출을 원도급/하도급으로 정확히 구분하고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공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2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정확 계산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기준으로 계산하되, 식대·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대표자 동거친족·고용보험 적용제외 외국인·65세 이상 근로자를 확인합니다.

3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정확 관리

건설현장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높으므로 지급명세서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하고, 65세 이상 일용직·고용보험 제외 외국인은 고용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합니다.

4

기타소득(사업소득) 합산 여부 검토

현장 작업자를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자 성격이라면 보험료 신고 대상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구분이 중요합니다.

5

외주공사비 및 장비사용료 정확 계산

외주공사비는 노무비율 30%를 보수총액에 반영하고, 건설현장 장비의 경우 노무제공자 장비와 일반 장비를 구분하여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계산합니다.

📌 정확한 신고가 확정정산을 막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는 회계·세무·노무 지식이 모두 필요한 매우 복잡한 업무입니다. 원·하도급 매출 구분, 외주공사비 계산, 장비 및 노무제공자 판단, 보수총액 산정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확정정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확정정산 대응 process

3단계 대응 프로세스로 추징보험료를 최소화합니다.

STEP 1

사전 검토 및 추징 예상금액 산정

  • 확정정산 필요서류 전달
  • 전문가 사전검토 진행
  • 추징 예상금액 산정 및 대응방안 논의

STEP 2

1차 예정통지 대응

  • 근로복지공단 서류 제출
  • 1차 예정통지 결과 전달
  • 맞춤형 대응방안 구체화
  • 소명자료 제출 목록 정리

STEP 3

최종 정산 및 추징금 최소화

  • 근로복지공단 소명자료 제출
  • 최종(2차 예정통지) 결과 전달
  • 추가 소명자료 제출
  • 정산결과 확정 및 개선방안 안내

공무계산기팀은 오직 성과에 집중합니다

공단의 예정통지서에 적힌 1차 추징 예상액과, 전담팀 대응 후 확정된 최종 추징액을 실제 문서로 확인하세요.

확정보수 예정통지서 (예상 추징보험료 표)
대응 전 · 예정통지

공단 1차 예상 추징보험료 합계

327,596,960원

추가보험료에 더해 가산금·연체금까지 합산된 금액입니다. 소명 없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액이 추징됩니다.

확정정산 사전통지서 (소명 후 추징액 표)
대응 후 · 소명 반영

전담팀 소명자료 제출 후 확정 추징보험료

69,543,740원

원재료·외주 구분, 비과세·특고 보수, 설치공사 특례 등을 소명해 보수총액을 바로잡은 결과입니다.

※ 사업장별 신고내역·자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정확한 예상 추징금은 검토 후 안내드립니다.

확정정산 TEAM의 대응 결과

아래 사례 외에도 약 180여 건의 확정정산 대응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주)씨O건설

2021~2023

57.1%

감액률

2024.12

(주)세O건설OO

2022~2023

90.3%

감액률

2025.04

(주)재OOOO티

2018~2019

57.3%

감액률

2020.05

OO토건(주)

2018~2022

71.3%

감액률

2023.11

(주)영O전기

2022~2023

96.7%

감액률

2024.05

(주)세O건설

2022~2023

48.0%

감액률

2025.04

에OO건축

2019~2022

40.8%

감액률

2023.10

(주)두O건설

2021~2022

62.0%

감액률

2023.06

제OOO강건(주)

2022~2023

49.0%

감액률

2025.04

호O종합건설(주)

2020~2022

75.0%

감액률

2023.08

사업장당초 추징(원)대응 후(원)감액률
OO종합건설(주)102,993,43027,253,35073.5%
(주)OO토건618,383,52097,687,41084.2%
(주)OO건설78,485,99023,366,48070.2%
OO공영(주)158,432,98065,484,75058.7%
(주)OO이엔씨69,840,75021,120,36069.8%

확정정산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된 대응으로 확정된 추징보험료는 사실상 다시 줄이기 어렵습니다. 단 한 번의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10년 이상 전담 경력

이론적 지식보다 경험을 통한 대응역량이 중요합니다. 노무법인명문 확정정산TEAM은 10년 이상 확정정산 경력을 거친 담당자만 업무에 참여합니다.

확정정산 전담팀 운영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정산 업무만 수행해온 전담팀이 추징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 대응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대응의 위험

경험이 부족한 곳의 대응은 소명 기회를 놓치거나 잘못된 자료로 오히려 추징액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한 번 확정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확정정산 대상 공문을 받으셨나요?

추징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대응합니다. 초기 검토비용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