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제목
Re: 키스콘 하도급신고관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7-13
조회수
21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무계산기입니다.
문의1) 원도급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키스콘 신고의무가 없는데, 하수급자는 키스콘에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2) 하도급공사대장 신고를 하게된다면 통보대상자가 발주자인지 아니면 원도급자인지
문의3) 원도급자가 키스콘신고를 아니했으므로 하도급공사대장 신고시 원도급공사명이 검색되지 않는경우 신고방법
> 말씀해주신 사례의 경우, 하수급자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에서 정보통신공사 업체를 발주자로 원도급 키스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원도급공사명을 검색하실 필요없이 우리회사가 원도급인것 처럼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4) 발주자 관여없이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 직접체결한 하도급계약으로, 50억미만 민간공사로 보아서 하도급자는 퇴직공제부금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없는지
> 키스콘신고와 무관하게 퇴직공제 전자카드제는 1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원도급사가 직접 가입하여야 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승이 여부에 따라 신고주체가 달라집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발 주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 - 원 도 급 자 : 정보통신공사업
> - 하 수 급 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원도급금액 : 959,299,000
> - 하도급금액 : 379,043,000
>
>
> 문의1) 원도급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키스콘 신고의무가 없는데, 하수급자는 키스콘에 신고해야 하는지
>
> 문의2) 하도급공사대장 신고를 하게된다면 통보대상자가 발주자인지 아니면 원도급자인지
>
> 문의3) 원도급자가 키스콘신고를 아니했으므로 하도급공사대장 신고시 원도급공사명이 검색되지 않는경우 신고방법
>
> 문의4) 발주자 관여없이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 직접체결한 하도급계약으로, 50억미만 민간공사로 보아서 하도급자는 퇴직공제부금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없는지
>
> 대행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건설4대보험관련 대행신청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
문의1) 원도급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키스콘 신고의무가 없는데, 하수급자는 키스콘에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2) 하도급공사대장 신고를 하게된다면 통보대상자가 발주자인지 아니면 원도급자인지
문의3) 원도급자가 키스콘신고를 아니했으므로 하도급공사대장 신고시 원도급공사명이 검색되지 않는경우 신고방법
> 말씀해주신 사례의 경우, 하수급자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에서 정보통신공사 업체를 발주자로 원도급 키스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원도급공사명을 검색하실 필요없이 우리회사가 원도급인것 처럼 신고하시면 됩니다.
문의4) 발주자 관여없이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 직접체결한 하도급계약으로, 50억미만 민간공사로 보아서 하도급자는 퇴직공제부금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없는지
> 키스콘신고와 무관하게 퇴직공제 전자카드제는 1억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원도급사가 직접 가입하여야 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승이 여부에 따라 신고주체가 달라집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추가로 질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 발 주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 - 원 도 급 자 : 정보통신공사업
> - 하 수 급 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원도급금액 : 959,299,000
> - 하도급금액 : 379,043,000
>
>
> 문의1) 원도급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키스콘 신고의무가 없는데, 하수급자는 키스콘에 신고해야 하는지
>
> 문의2) 하도급공사대장 신고를 하게된다면 통보대상자가 발주자인지 아니면 원도급자인지
>
> 문의3) 원도급자가 키스콘신고를 아니했으므로 하도급공사대장 신고시 원도급공사명이 검색되지 않는경우 신고방법
>
> 문의4) 발주자 관여없이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 직접체결한 하도급계약으로, 50억미만 민간공사로 보아서 하도급자는 퇴직공제부금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없는지
>
> 대행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건설4대보험관련 대행신청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