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제목 Re: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08 조회수 33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과태료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3월에 일용직 한분 10일 근무하셨는데 근로내역확인신고를 3일을 빼먹었습니다. > 5억미만 공사인데 유예기간이 6개월인걸로 아는데 정정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 > 목록가기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