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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호영

작성일

2026-06-08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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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3월에 일용직 한분 10일 근무하셨는데 근로내역확인신고를 3일을 빼먹었습니다.
5억미만 공사인데 유예기간이 6개월인걸로 아는데 정정시 과태료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