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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키스콘 하도급신고관련

작성자

서호건설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2

본문

질의내용

- 발    주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 원 도 급 자 : 정보통신공사업
- 하 수 급 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원도급금액 : 959,299,000
- 하도급금액 : 379,043,000


문의1) 원도급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키스콘 신고의무가 없는데, 하수급자는 키스콘에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2) 하도급공사대장 신고를 하게된다면 통보대상자가 발주자인지 아니면 원도급자인지

문의3) 원도급자가 키스콘신고를 아니했으므로 하도급공사대장 신고시 원도급공사명이 검색되지 않는경우 신고방법

문의4) 발주자 관여없이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간 직접체결한 하도급계약으로, 50억미만 민간공사로 보아서 하도급자는 퇴직공제부금 가입 및 신고 의무가 없는지

대행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건설4대보험관련 대행신청도 생각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