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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6-08

조회수

34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금액에 따라 과태료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현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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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에 일용직 한분 10일 근무하셨는데 근로내역확인신고를 3일을 빼먹었습니다.
> 5억미만 공사인데 유예기간이 6개월인걸로 아는데 정정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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