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호영 작성일 2026-06-08 조회수 36 본문 질의내용 3월에 일용직 한분 10일 근무하셨는데 근로내역확인신고를 3일을 빼먹었습니다. 5억미만 공사인데 유예기간이 6개월인걸로 아는데 정정시 과태료 대상인가요?? 목록가기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