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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특례근로자동의신청서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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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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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
          ○ (적용 시기) 2014년 1월
          ○ (적용대상) 실제소득이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
                * 2023년 기준 20%, 소득변동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신고사항이 아님)
            ○ (적용 기간) 신청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
                * 예시) 신청일 (2023.1.15.), 적용기간 (2023.2 ~ 2024.6)
            ○ (신청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 필요)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제출
                *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소득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단, 사용자는 증빙자료 없이 인정)
            ○ (정산) 매년 실제소득을 확인하여 보험료 정산하고, 사후 정산 전 퇴사자(납부예외자)에 대해서도 수시 정산 실시

 2. 신청서류 :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및 증빙서류

 3. 신청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4.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국민연금, KT EDI, 인터넷(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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