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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보험료일괄경정전자고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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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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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서 입니다.

1. 신고의무자 : 사업장 사용자
2. 신고할 서류
 1)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건설현장사업장용)
 2)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EDI 신고)
 3) 보험료 일괄경정 전자고지 신청서(2021.7.1 개정서식)
    ▶건설현장 일용직 사업장에 한해 EDI 전자고지 자동 적용으로 변경
 4) 공사계약서(원수급자 : 도급계약서, 하수급자 : 하도급계약서)
3. 신고할 곳 : 건설현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4. 신고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http://www.4insure.or.kr/)
 - 인터넷 신고의 경우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를 지사에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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