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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재가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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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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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신청서 제출 의무자 : 기초수급자 및 18세미만 근로자
2. 신청대상자
 1)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된 대상자이나 본인이 희망하여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경우
 2)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되었으나 다시 신청에 의해 재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3. 신청에 따른 상실 및 재가입 일자
  - 적용제외 신청에 따른 상실일 : 신청서 제출일 + 1일
  - 재가입 신청에 따른 취득일 : 신청서 제출일
4. 신청서를 제출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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