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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
카테고리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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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1. 대상 : 소급분 연금보험료가 당월분 연금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2. 신청기한 :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의 3영업일전
3. 신청방법 : 유선,우편,팩스,방문
2. 신청기한 : 소급분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의 3영업일전
3. 신청방법 : 유선,우편,팩스,방문
첨부파일
- [서식 24호의4]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hwp (1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7 17: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