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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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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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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1. 신고의무자 : 전입사업장 사용자
※ 전출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전출(상실)신고를 하지 않음

2. 신고기한 :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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