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제목
[국민연금]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카테고리
국민연금
조회수
72
본문
내용
1. 신고의무자 : 전입사업장 사용자
※ 전출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전출(상실)신고를 하지 않음
2. 신고기한 :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 전출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전출(상실)신고를 하지 않음
2. 신고기한 :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3. 신고서류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4. 신고할 곳 : 사업장 소재지 근처 국민연금지사
첨부파일
-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hwp (22.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7 17: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