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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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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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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시행일(2022.7.1.) 이후 납부재개를 신고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46,350원), 1인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 신청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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