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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필요경비 및 기준보수 등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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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노무제공자 관련 고시 알림
● 노무제공자 필요경비 및 기준보수 등 고시 개정
유효기간: 2025. 7.1 ~2026.6.30.(2025. 7월 귀속분부터 적용)
아래와 같이 노무제공자 관련 고시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7월 귀속분부터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신고 및 보험료 공제 업무 등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보수(2025년 7월부터)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화물차주 : 월보수액 2,813,000원/기초일액: 93,766원
그 외 직종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제공자 필요경비 및 기준보수 등 고시 개정
유효기간: 2025. 7.1 ~2026.6.30.(2025. 7월 귀속분부터 적용)
아래와 같이 노무제공자 관련 고시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7월 귀속분부터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신고 및 보험료 공제 업무 등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보수(2025년 7월부터)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화물차주 : 월보수액 2,813,000원/기초일액: 93,766원
그 외 직종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_고시_제_2025-37호소득확정이_어려운_직종의_노무제공자에_대한_고시_고용.hwp (58.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7-03 14: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