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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필요경비 및 기준보수 등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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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 관련 고시 알림

● 노무제공자 필요경비 및 기준보수 등 고시 개정

유효기간: 2025. 7.1 ~2026.6.30.(2025. 7월 귀속분부터 적용)
 
아래와 같이 노무제공자 관련 고시가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7월 귀속분부터 노무제공자 월보수액신고 및 보험료 공제 업무 등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보수(2025년 7월부터)

건설기계조종사, 건설현장화물차주 : 월보수액 2,813,000원/기초일액: 93,766원

그 외 직종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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