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제목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연장신청서
카테고리
국민연금
조회수
37
본문
내용
고지서의 지연송달, 고지서 반송, 주소 및 성명상이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 경과 후 송달된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① 신고기한 : 해당월의 말일까지
②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우편
- 팩스
③ 증빙서류
- 가입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한 주소를 공단에서 반영하지 않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공단 내부적으로 확인(동사무소에 반영된 주소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우체국이나 집배원의 확인서 등
- 자동이체 계좌에 납부기한일 24시까지 연금보험료 전액이 있었으나, 은행영업시간 이후라서 출금되지 못한 경우
※ 납부기한일이 지난 고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일 당일 24시까지 자동이체 계좌에 전액이 남아있었다는 자료
① 신고기한 : 해당월의 말일까지
②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우편
- 팩스
③ 증빙서류
- 가입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한 주소를 공단에서 반영하지 않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공단 내부적으로 확인(동사무소에 반영된 주소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우체국이나 집배원의 확인서 등
- 자동이체 계좌에 납부기한일 24시까지 연금보험료 전액이 있었으나, 은행영업시간 이후라서 출금되지 못한 경우
※ 납부기한일이 지난 고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일 당일 24시까지 자동이체 계좌에 전액이 남아있었다는 자료
첨부파일
- [별지 제27호서식]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신청서.hwp (1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7 15: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