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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한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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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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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고지서의 지연송달, 고지서 반송, 주소 및 성명상이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송달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 경과 후 송달된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① 신고기한 : 해당월의 말일까지

②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우편
  - 팩스

③ 증빙서류
  - 가입자가 동사무소에 신고한 주소를 공단에서 반영하지 않아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 공단 내부적으로 확인(동사무소에 반영된 주소를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우체국이나 집배원의 확인서 등
  - 자동이체 계좌에 납부기한일 24시까지 연금보험료 전액이 있었으나, 은행영업시간 이후라서 출금되지 못한 경우
    ※ 납부기한일이 지난 고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납부기한일 당일 24시까지 자동이체 계좌에 전액이 남아있었다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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