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제목
[국민연금] 심사청구서
카테고리
국민연금
조회수
40
본문
내용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서식입니다.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본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작성/제출
※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첨부서류
-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이유서(자유롭게 기재)와 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 원처분시 공단에 제출하였던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본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작성/제출
※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첨부서류
-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이유서(자유롭게 기재)와 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 원처분시 공단에 제출하였던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부파일
- 심사청구서.hwp (18.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7 1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