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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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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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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 국민연금법시행령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서식입니다.

-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 본 서식에 따라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작성/제출

  ※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② 첨부서류
 -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이유서(자유롭게 기재)와  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첨부합니다.
 - 원처분시 공단에 제출하였던 자료는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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