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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연금] 재심사청구서
카테고리
국민연금
조회수
28
본문
내용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된 서식으로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① 신청기한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을 경유하여 (또는 직접)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작성/제출
② 첨부서류
- 재심사청구서와 함께 재심사청구이유서(자유롭게 기재) 및 재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는 공단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송하므로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① 신청기한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을 경유하여 (또는 직접)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작성/제출
② 첨부서류
- 재심사청구서와 함께 재심사청구이유서(자유롭게 기재) 및 재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는 공단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송하므로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첨부파일
- 재심사청구서.hwp (16.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7 15:0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