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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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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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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된 서식으로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① 신청기한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을 경유하여 (또는 직접)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심사위원회에 작성/제출

 ② 첨부서류

  - 재심사청구서와 함께 재심사청구이유서(자유롭게 기재) 및 재심사청구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는 공단에서 보건복지부로 이송하므로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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