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제목
[국민연금]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 취득·상실 신청서
카테고리
국민연금
조회수
91
본문
내용
1. 취득 신청서는 둘 이상 사업장의 합산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서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상실 신청서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후 더 이상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연금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2. 상실 신청서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후 더 이상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연금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소득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 [서식 7의3] 복수사업장 단시간근로자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상실 신청서.hwp (1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07 17: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