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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용직 국민연금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8-01

조회수

19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이번 개정된 국민연금 가입기준과 관련하여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ㅠ

개정 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7월 이전부터 근로를 해오던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자료에 따르면
개선 지침 적용일 이전부터 근로하였으나 8일 미만으로 가입 제외된 근로자가 지침 적용일(2025년 7월 1일) 이후에는 초일부터 말일까지(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1개월 간 8일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7월에 어느 현장에서 근무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1일~말일 사이에 8일이상 근무로 보아 가입대상으로 별도의 국민연금 사업장 관리번호 성립 후 해당 관리번호로 취득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0-77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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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일용직 국민연그 관리방법이 바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하라는 건지 막막합니다.
> 6월에 현장에서 7일 정도 근무하였구요 7월에 다른 현장에 8일 근무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분은 국민연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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