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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일용직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7-01
조회수
17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제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계약직 등 그 근무형태에 따른 명칭과는 무관하게 위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는 직급으로 일당을 받으면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근로를 했다가 하지않는 등 중간중간 근로기간의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기간제법 제정 취지 등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간 단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1800-7728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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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한 분이 이제 일 못하신다고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 일용직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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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제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계약직 등 그 근무형태에 따른 명칭과는 무관하게 위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용직이라는 직급으로 일당을 받으면서 근무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근로를 했다가 하지않는 등 중간중간 근로기간의 단절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그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 여부, 기간제법 제정 취지 등 여러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기간 단절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1800-7728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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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한 분이 이제 일 못하신다고 퇴직금을 줘야한다고 하시는데
> 일용직도 퇴직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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