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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 개산 확정 보험료 신고 문의

작성자

이지윤

작성일

2026-03-24

조회수

29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하여 아래 사항 확인 요청드립니다.

현재 당사 보험 처리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사(제조): 상용직 → 고용보험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 진행 중(부과고지사업장)
* 현장(건설):

  * 산재보험 → 원도급사에서 신고
  * 고용보험 → 하수급인 승인 후 당사에서 개시번호로 신고
  * 신고 내용 → 일용직 + 외주공사비(노무비율 29%) 반영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1. **현장 상용직 신고 대상 여부**

  * 특정 현장에 전담 배치된 상용직의 경우
    → 고용보험을 본사 관리번호가 아닌 **개시번호(현장)**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기존 신고분 처리 방법**

  * 현재까지는 현장 상용직을 본사 관리번호로 신고 및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 이 경우 과거 보수총액 신고분까지 **정정이 필요한지**,
    → 아니면 **향후부터 개시번호로 변경 신고만 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