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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8-26

조회수

53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공무계산기 TEAM입니다.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산정은 말씀하신대로 재무제표의 30%를 통으로 산입하기보다는
세부적인 거래내역을 확인 후 외주비와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여 산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원도급-하도급을 구분하여 정확한 원도급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비사용료는 산재보험에만 30% 또는 노무제공자 기준보수로 확인하여 산입해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1800-77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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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검색하다가 블로그 글 보고 좀 더 자세하게 도움 요청드리려고요 ㅠㅠ
> 전문건설인데 원도급 공사보다 하도급 공사가 월등하게 많은데요
> 직원 급여랑 일용직 급여는 어찌저찌 잘 한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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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사용료, 외주공사비를 재무제표의 30%를 통으로 넣어버렸는데 혹시 이것도 세금계산서 보고 원도급, 하도급 공사 현장을 분리하고 원도급 공사의 장비사용료(외주공사비) 30%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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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치를 수정신고 해야 될 거 같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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