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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설현장 건강연금 성립신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6-24

조회수

25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명문/공무계산기 입니다.
건설현장 건강연금 성립신고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에 공사명, 소재지, 연락처, 공사기간 등 작성(신고서 서식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2. 1의 서식 및 공사계약서, 공사원가명세서를 첨부하여 현장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또는 국민연금) 지사에 팩스 송부
* 사업장적용신고는 1개월 이상 사후정산 대상 현장만 가능하며, 사후정산 여부는 공사계약서에 사후정산 문구 또는 원가계산서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료 명시 여부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이 꼭 포함되어있는지 확인 후 서류를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추가 상담글 남겨주시거나 1800-77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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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건설업무를 처음 해봐서요...
> 건설현장 건강연금 성립신고를 하고 일용직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건강연금 성립신고는 어떻게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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