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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작성자

최지혜

작성일

2025-08-18

조회수

16

본문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검색하다가 블로그 글 보고 좀 더 자세하게 도움 요청드리려고요 ㅠㅠ
전문건설인데 원도급 공사보다 하도급 공사가 월등하게 많은데요
직원 급여랑 일용직 급여는 어찌저찌 잘 한 거 같은데

장비사용료, 외주공사비를 재무제표의 30%를 통으로 넣어버렸는데 혹시 이것도 세금계산서 보고 원도급, 하도급 공사 현장을 분리하고 원도급 공사의 장비사용료(외주공사비) 30%를 넣어야 되는 건가요...?

몇 년치를 수정신고 해야 될 거 같아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